2013년08월31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.
-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.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·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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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 설명: 영상녹화는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,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. 따라서, 영상녹화를 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한이 있다면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